2025.08.11 발의 ·
대통령경호처에 감사관을 두는 근거를 법률에 넣고, 외부 전문가도 감사관이 될 수 있게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주는 법안이에요.
감사관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경호처장 직속 3급 경호공무원인 감사관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감사관을 두는 근거를 법률(안 제3조의2)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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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감사관) 신설
변경 전
법률에는 감사관 규정이 없고, 직제(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감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감사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경호처에 감사관을 두고,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하며, 임기·자격요건·분장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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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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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관
기관의 업무와 직원의 직무 수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일을 맡는 직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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