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운영에 쓰는 기자재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하고, 그 환급금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 운송업에 쓰려고 사거나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구입·수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요. 일반과세자에게 구입하는 기자재가 대상이고, 환급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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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의4 신설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구입·수입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고, 환급 절차와 서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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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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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는 사업이에요.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나 환급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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