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선박 운항자 폭행·협박 처벌 신설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지금은 이런 행위를 따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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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4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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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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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같은 행위라도 일반 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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