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국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인재 발굴이 필요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 국민에게서 추천받을 수 있어요(안 제28조의2 신설). 발의 의원들은 이미 시행 중인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를 뒷받침할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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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임원후보자 국민추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정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국민에게서 추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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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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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중 정부 업무를 맡거나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이 법의 임원 추천 절차가 적용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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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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