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대상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는 법안이에요.
설치 의무에 예외 신설
지금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의 소유자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이 법안은 해당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단서(신설)
변경 전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별도의 예외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해당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일정한 환경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