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대표발의
부정하게 받은 학위를 취소하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그 박사학위를 준 대학에 바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위 취소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학위 수여 취소 규정을 법률(안 제35조의2)에 직접 담아요. 대학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입학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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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 및 통지) 신설
변경 전
법률에는 학위 수여 취소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학위 수여 취소 사유, 위원회 심의 절차, 석사학위 취소 시 박사학위 수여 대학에 대한 통지 의무를 법률에 새로 담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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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위 수여 취소
이미 준 학위를 효력이 없게 만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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