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근로자가 직접 뽑는 대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근로자위원 정하는 방식 변경
지금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요.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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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선거인을 먼저 뽑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근로자위원의 행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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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해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려고 만든 협의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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