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시 수신자 수와 상관없이 선거운동 기간 중 8회까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문자 전송 주체 확대
지금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낼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후단(자동 동보통신의 정의)
변경 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해요.
변경 후
수신자 수 기준을 빼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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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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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 동보통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사람을 자동으로 골라 같은 문자를 한꺼번에 보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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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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