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주식 배당금 등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떼는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9로 낮추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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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9조제1항제2호나목(그 밖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변경 전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아닌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요.
변경 후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9로 바뀌고,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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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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