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협회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정부가 협회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재·부품·장비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반도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소재·부품·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협회는 법인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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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2호(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변경 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이 돼요.
변경 후
이 위원 범위에 제18조의2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협회의 장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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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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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은 상품 제조에 쓰이는 원재료나 중간생산물이고, 장비는 이를 생산하거나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장치·설비예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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