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복지급식소가 급식에 지역 안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독려하는 식품비 등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권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이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데 더해,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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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의 노력 의무)
변경 전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급식을 제공하면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덧붙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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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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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급식소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해요. 어린이급식소 등 일부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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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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