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급식에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내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노력 의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쓰는 것에 더해, 지역 내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요(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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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경비 지원)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 확충을 위해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지원 근거는 유지하면서 '농수산물'을 '농축수산물'로 표현하고,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위한 지원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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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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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급식에 관한 경비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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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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