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기본계획에 상습 침수지역이나 침수 우려 지역의 정비계획도 포함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에요.
침수 우려 지역 정비계획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기본계획에 반드시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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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4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에 상습 침수 지역 정비계획이 따로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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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수립된 계획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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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기본계획
하천관리청이 관리하는 하천에 대해 10년 단위로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하천의 이용, 관리, 보전 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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