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사는 해당 분야 기술사가 책임지고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설계도서 작성자 자격 기준 신설
현행법은 설계를 용역업자에게 발주하도록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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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신설)
변경 전
설계도서 작성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설계도서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종류의 공사는 해당 분야 기술사가 책임 범위 안에서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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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7조제2항은 시행 이후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발주된 설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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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도서
공사를 어떻게 할지 그림과 문서로 정리한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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