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시·군·구의 자치사무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인용하는 재결을 하면, 해당 시·군·구가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자치단체의 불복 길 열기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행정청을 기속해서 불복하기 어려워요. 개정안은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인용한 재결이라면, 시·군·구 피청구인이 재심청구 또는 취소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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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특례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해요.
변경 후
시·군·구 피청구인은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중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인용한 재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심청구 또는 재결 취소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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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1조의2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에도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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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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