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이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새로 설립하자는 법안이에요.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을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요. 재단은 법인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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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이스포츠진흥재단의 설립)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이스포츠 진흥을 전담해 실행하는 재단에 관한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이스포츠진흥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설립 절차, 사업 범위, 임직원, 국가의 재정 지원, 민법 준용을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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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단법인
일정한 재산을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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