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끝나면 진 사람의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소송이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송비용 회수 원칙 신설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 제1항(소송비용의 회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소송·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의 장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해요. 공익소송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이후 국가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소송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인권, 소비자 권익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소송으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