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공익을 위한 소송에서 진 사람이 내야 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소송 소송비용 면제 근거 신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인권, 소비자의 권익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내야 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게 하는 조문(제100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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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2(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면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공익소송이라도 진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변경 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으로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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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소송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생명·건강·안전, 인권, 소비자 권익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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