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운영지침을 정하고 연구기관과 연구회에 알려야 한다는 근거 조항을 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훈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24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3월 운영에 관한 훈령을 만들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훈령이 법의 위임 없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고, 법률상 근거를 두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신설
변경 전
현재 법에는 운영지침을 정해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직·인사, 예산·자금, 회계·결산, 경영혁신, 평가 등에 관한 공통 운영지침을 정하고 연구기관과 연구회에 통보해야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돈을 대어 세운 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맡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