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구속된 사람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교도관이 강제력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제력 행사 사유 추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쓸 수 있는 경우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때'를 새로 넣어요(안 제100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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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사유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만 있어요. 도주, 자살, 자해, 타인에게 위해, 위력으로 직무집행 방해, 설비 손괴, 그 밖에 시설의 안전·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 등이에요.
변경 후
제8호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때'가 새로 추가돼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2항~제7항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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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수용자의 행동을 막거나 제압하려고 쓰는 물리적 힘이에요. 필요하면 보안장비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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