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하고,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꿔 목재산업 진흥 사업을 맡기려는 법안이에요.
목재의 날 신설
목재문화·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 활성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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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목재의 날)
변경 전
목재의 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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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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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재문화진흥회
목재문화 진흥, 목재교육 활성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세워진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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