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유치원이 법령을 어겨 받은 조치를 각 지역에 흩어 공개하지 않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통합 공개
유치원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는 곳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정해서, 한곳에서 모아 볼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제1항(위반사실의 공표)
변경 전
관할청이 조치를 한 경우 위반행위, 처분 내용, 유치원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요. 어느 홈페이지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개하는 곳이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분명해져요. 공개 대상 조치, 공개 사항, 금액 기준 같은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이미 있는 위반 사실에 적용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통과되면 다른 법에 따라 시행 시기가 정해질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유치원을 감독하고 조치를 내리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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