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국가가 주는 긴급 지원금만큼 기본공제를 줄이고, 정부가 사업자 빚을 탕감해 주면 그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먼저 쓰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채무 탕감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빚을 무상으로 면제하거나 소멸시켜 부채가 줄면, 그 금액을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쓰도록 해요. 이렇게 쓰인 이월결손금은 나중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빠져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세금 혜택이 이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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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소멸해 부채가 줄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야 해요.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보전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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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의 제119조제12호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채무면제이익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기본공제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결정·연말정산하는 분부터, 비거주자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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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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