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인 동의 없는 신용정보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29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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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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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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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등에서 모은 신용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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