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국가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신고·자료요청·이행강제금·처벌 규정을 함께 손보는 법안이에요.
안보심의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 외국인투자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게 해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경우도 심의 대상에 포함돼요.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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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제5항 (외국인투자 제한)
변경 전
현재는 이 내용의 규정이 없어요. 기존 제4항은 다른 법령상 외국인 차별 규제를 매년 공고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외국인투자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어요.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기존 제4항은 제6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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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 안전을 이유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신고와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이에요.
국가 안전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더 폭넓게 모으도록 바뀌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가 생겨요.
투자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정리돼요.
새 조문이 생겨서 뒤의 조문 번호가 밀려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투자에 대한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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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외국인의 투자가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따져 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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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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