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경제안보품목의 물류비·수입국 다변화 재정지원과 국내 생산 비용 세액공제 근거를 담은 제27조의2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물류비 등 직접 지원 근거 마련
공급망 재편, 특정 국가의 저가 공세,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기업 비용이 늘면 정부가 대체 조달처 확보를 위한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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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생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정부는 물류비 지원,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재정적 지원 또는 보완 조치, 국내 생산 기반 확대·설비 재편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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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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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안보품목
공급망이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가 안정적 확보를 중시하는 품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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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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