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2세 미만 아동에게 주는 부모급여(월 50만원 이상)를,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이 오른 만큼 매년 반영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부모급여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지금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주는 추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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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2세 미만 아동 추가 지급)
변경 전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요.
변경 후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지급 아동수당 금액에 보육서비스 이용권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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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4조제5항 개정에 따라 늘어나는 수당 지급액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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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라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에 더해 매월 50만원 이상 추가로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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