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공사 임원(사장·이사·감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임기가 끝난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임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
지방공사 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기존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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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임원의 임기)
변경 전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에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변경 후
임기만 3년에서 2년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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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2년 임기(제1항)는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하지만 3개월 후 임기 만료 규정(제5항)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부터 적용돼서 현재 재직 중인 임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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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공기업이에요. 사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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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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