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특수경비원의 정년 기준을 손보고, 쟁의행위 일부 허용, 처우 점검, 위탁 원가 산정, 배상책임보험 가입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특수경비원 연령 기준 개선
현재는 60세 이상이면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미만인'으로 고쳐 연령 기준을 바꾸려 해요. 구체적인 나이 숫자는 개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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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1호(특수경비원 결격사유)
변경 전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어요.
변경 후
'60세 이상' 부분이 '미만인'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업무 특성에 맞게 정년을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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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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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경비원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민간인 신분의 경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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