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중 국회 상임위원회나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해 위촉하는 위원은 정당 당원이나 선출직 공직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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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 위원이나 방위사업청장 추천 위원이 정당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 경력이 있어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당 당원(또는 당적 이탈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출직 공직에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4항제5호·제6호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이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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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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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과 재원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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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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