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개설·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의약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안의 약국을 공공버팀목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을 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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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신설)
변경 전
공공버팀목약국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의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신청, 운영시간 준수, 비용 지원,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재지정 제한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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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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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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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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