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반드시 필요하면,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록 송부 요구 금지 조항 삭제
지금은 재판·소추·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헌법재판소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제32조 제1항의 이 단서 조항을 없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1항 단서
변경 전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이 단서를 삭제해요. 본문(사실 조회, 기록 송부·자료 제출 요구)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대통령 탄핵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는 국가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