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층간소음기준과 피해 조사·상담·조정 지원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원룸 등 비슷한 주거형태에도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층간소음기준 적용 대상 확대
지금은 공동주택에서 생기는 층간소음만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준하는 주거형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공동주택도 기준을 정하는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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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1항(층간소음기준 등)
변경 전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기준을 정해야 해요.
변경 후
기준을 정하는 대상에 '공동주택 및 이에 준하는 주거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공동주택'이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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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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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층간소음
공동주택에서 위아래나 옆 세대 사이에 사람의 활동으로 생기는 강한 소리예요. 현행법은 인접한 세대 간 소음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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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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