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피스텔·원룸 같은 집합건물에서도 층간소음을 줄이려 노력하고, 피해를 입으면 관리인을 통해 중단·차단 조치를 권고받고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을 노력 의무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뛰거나 걷는 소리, 음향기기 소리 같은 층간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벽간소음과 대각선 세대 사이의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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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목
변경 전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변경 후
구분소유자 등의 권리ㆍ의무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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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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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소유자
건물의 한 부분(예: 오피스텔 한 호실)을 나누어 소유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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