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해서 공공기관 구매촉진 대상으로 삼자는 법안이에요.
녹색제품 범위 확대
현재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제품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유기식품등 인증 제품과 무농약·무항생제 인증 제품을 새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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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녹색제품 범위는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제품, 그 밖에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상품이에요.
변경 후
유기식품등 인증 제품, 그리고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 제품이 녹색제품 범위에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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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제품으로, 이 법에서 구매를 촉진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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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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