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지하개발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측정기기 설치·운영 내용을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측정기기 내용 추가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운영 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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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제1호(지하안전평가 등)와 제2호(협의 내용) 두 가지예요.
변경 후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세 번째 반영 사항으로 추가돼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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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안전관리계획 관련 개정은 시행 후 시행하는 지하개발 사업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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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을 이용·관리하는 중에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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