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소방활동으로 집이 부서져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전에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먼저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전 우선 보상 근거 마련
현행법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심사·의결 전에 먼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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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 전에 먼저 보상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주거시설이 파괴·손상되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심사·의결 전에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우선 보상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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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실보상
적법한 공무 수행 때문에 생긴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메워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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