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급성호흡기감염증을 나라가 무료로 해주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새로 넣자는 법안이에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급성호흡기감염증 추가
지금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 목록에 없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을 제24조제1항에 제18호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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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7호까지는 디프테리아부터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나열돼 있어요.
변경 후
제18호로 '급성호흡기감염증'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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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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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예방접종
법에서 정한 질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하는 예방접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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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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