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국회 회의에 나온 증인·감정인·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크게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증인 등의 모욕적 언행 금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출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은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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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 회의 방해 금지
변경 후
국회 회의 방해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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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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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감정인·참고인
국회 회의에 출석해 사실을 말하거나, 전문 지식에 따른 의견을 밝히거나, 의견을 들려주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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