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에 쓸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법에 분명하게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신분증을 법에 명시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을 때 제시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이 포함된다고 법에 적어요. 모바일 신분증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증명하고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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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신분증명서의 범위)
변경 전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해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은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요. 모바일 신분증은 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신분증명서의 범위에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증명하고 기록·관리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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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적용하는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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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증명서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받기 위해 제시하는 증명서예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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