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추가해, 입주한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주택에 급식 추가
지금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급식'을 넣어 운영 목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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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3호(노인복지주택의 목적)
변경 전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상담' 뒤에 '급식'을 추가해 상담ㆍ급식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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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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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고 주거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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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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