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풋살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넣고,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사이에 최소한의 거리(이격거리)를 두게 하는 법안이에요.
풋살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지정
풋살장이 늘고 있지만 지금은 등록이나 신고 대상 체육시설이 아니라서 설치·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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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변경 전
요트장업부터 인공암벽장업까지가 신고 체육시설업이고 풋살장업은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끝에 '풋살장업'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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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격거리 규정은 시행 이후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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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체육시설업이에요. 현행법에는 요트장업, 수영장업, 당구장업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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