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뿐 아니라 뿌리·줄기 등 다른 부분까지 넓히고, 담배 소매인이 정기적으로 판매질서 교육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담배 정의 확대
현행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정의해요. 개정안은 '잎'이라는 한정을 없애고 '연초'를 원료로 한 것으로 바꿔, 뿌리·줄기 등 다른 부분도 규제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퍼져 기존 법령이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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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는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요.
변경 후
'연초의 잎' 부분이 '연초'로 바뀌고 나머지 정의는 그대로예요. 잎 외의 부분도 원료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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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담배 정의 확대는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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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에요. 담뱃잎뿐 아니라 뿌리, 줄기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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