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일을 뺀 평소에,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소음기준을 지키면서 건물 안(옥내)에서 확성장치를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옥내 확성장치 선거운동 허용
현행법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나 대담·토론회장에서 쓰는 경우 외에는 선거운동에 확성장치를 쓸 수 없어요. 개정안은 후보자가 옥내에서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예외로 새로 둬요(안 제59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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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 제6호(신설)
변경 전
옥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밖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후보자가 소음기준을 넘지 않게 옥내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예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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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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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성장치
마이크와 스피커처럼 소리를 크게 키워 멀리 전달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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