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초단시간 근로자와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삼아 초단시간 근력자나 여러 일을 병행하는 'N잡러'도 보호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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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이나 적용 시점은 확인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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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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