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공무원이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할 때 휴직 기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수휴직의 분할 허용
교육공무원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연수할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나누어서 휴직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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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연수휴직을 1회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 때문에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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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배치하고,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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