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순환경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우던 것을 5년마다 세우도록 바꾸고, 중요 사항을 바꿀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폐기물 정책 환경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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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요.
변경 후
주기가 5년으로 바뀌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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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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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경제기본계획
순환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은 국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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