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반침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지하안전관리의 정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총괄·조정 역할을 법에 넣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지하개발사업자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시설물 이용·관리 중 지반침하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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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의2(지하안전관리 정의)
변경 전
현행 정의 조항에는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지반침하 사고 및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는 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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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평가 대상 사업을 시행 중인 지하개발사업자나 지하시설물을 소유·관리하는 관리자도 보험 가입 대상이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해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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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을 이용·관리하는 중에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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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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