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발의 ·
이사가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다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배임죄 처벌 제외 신설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다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형법상 배임·업무상 배임죄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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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 제목
변경 전
제목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이에요.
변경 후
제목이 '이사의 충실의무 및 배임죄 적용제외'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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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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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임죄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얻게 해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면 처벌받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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