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세율을 8%, 18%, 20%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3개로 단순화
지금은 일반 내국법인에 4개 구간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의 3개 구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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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초과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초과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초과분의 24%로 4개 구간이에요.
변경 후
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600만원+초과분의 18%, 200억원 초과 35억8천만원+초과분의 20%로 3개 구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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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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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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